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사용목적단위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단위평일토․일․공휴일비 고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체육경기주간60,0008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체육경기야간80,00012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체육이외주간160,00022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체육이외야간220,00028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체육경기주간30,0005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체육경기야간50,0008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체육이외주간80,00012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체육이외야간120,000150,000◦ 전용사용료: 다목적재난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구 분종 목기 준요 금비 고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배드민턴, 농구, 탁구, 에어로빅, 요가, 밴드체조, 라인댄스, 댄스스포츠1시간1,500◦ 개인사용료: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배드민턴, 농구, 탁구, 에어로빅, 요가, 밴드체조, 라인댄스, 댄스스포츠월30,000◦ 개인사용료: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배드민턴, 농구, 탁구, 에어로빅, 요가, 밴드체조, 라인댄스, 댄스스포츠1시간1,500◦ 개인사용료: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 흥해읍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배드민턴, 농구, 탁구, 에어로빅, 요가, 밴드체조, 라인댄스, 댄스스포츠월20,000◦ 개인사용료: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원)

2. 개인사용료 
(단위:원)

3. 그 밖에 사용료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에 따라 부과한다.

[별표 2]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의 감면(제10조 관련)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 고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면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80%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안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80%
개인사용료개인사용료개인사용료개인사용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안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구50%
어린이, 청소년, 군인, 자원봉사증 소지자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군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 한다) 및 전환복무자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8.2., 2024.12.11.>
다목적재난시설 사용료의 감면(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재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과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과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용구분사 용 장 소 (시 설)부 속 시 설기 타 사 항
사용구분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경 기(행사) 명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재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다목적재난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용장소
사용시설 (사용내용)
경 기 명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허가조건
허가취소 정지및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다목적재난시설 사용허가서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목적재난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다목적재난시설의 명칭 및 위치)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이하 “재난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161(양덕동)2.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15번길 153.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58번길 25

제3조(재난시설의 기능)

제3조(재난시설의 기능) 재난시설은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재난 시에는 대피 및 구호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재난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개정 2024.12.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재난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2명 이상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11.>1.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 포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 행사<개정 2024.12.11.>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7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난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재난시설 내에서 음주·흡연을 하는 사람4. 재난시설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재난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2:002. 토요일 및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공휴일: 09:00 ~ 18:00② 재난시설의 휴무일은 일요일, 설날·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재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재난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개정 2024.12.1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24.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정으로 재난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4.12.11.>③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재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적 지원)

제13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재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