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포항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 포항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4. 친절운수종사자 발굴5. 그 밖에 대중교통정책 홍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노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전출 등으로 포항시내 소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5.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6.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