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향토 문화의식을 앙양하며 문화적 향상을 도모코자 민속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박물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1에 둔다. <개정 2011.9.2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정리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3.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1.9.20>
제4조(박물관장)
제4조(박물관장)① 박물관 관장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0>② 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1.9.20>
제5조(관리원)
제5조(관리원) 시장은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0>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박물관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신정 연휴2. 추석 연휴 및 설 연휴3. 공휴일 다음날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8조(관람 제한)
제8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9.20>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9.20>2. 음주 그 밖에 박물관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9.20>3.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20>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박물관장은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2. 시설의 관리자3. 개관 및 휴관 일시4. 관람시간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