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과 재활 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 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육 및 재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재활훈련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과 재활 훈련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훈련을 위한 보호자 상담2.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교육장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 활동과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장 입소는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7.16.>
제7조(교육장의 사업)
제7조(교육장의 사업)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2. 성인 발달장애인 특수교육3.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 훈련4.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8조(교육장종사자)
제8조(교육장종사자) 교육장 종사자는 장애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 그 외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한다.
제9조(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장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산과 결산2. 교육장 입소과 퇴소3.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4.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5. 교육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업무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