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야영장 시설사용료)

시 설 명구 분 (면 적)사 용 기 준성수기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시 설 명구 분 (면 적)사 용 기 준성수기주말․ 공휴일평 일비 고
오토캠핑카1개소1개소/1일 (1박 기준)12만원10만원8만원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야외캠핑장1면1개소/1일 (1박 기준)3만원2만5천원2만원전기,수도 사용료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야영장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1. 이용료
 

 2.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3.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시간 : 이용 시작일 14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시간은 1일(1박)로 본다.
 나. 추가요금: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퍼센트,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40퍼센트,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2(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7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그날 14시 이전선납금액의 2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그날 14시 이후반환 없음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그날 취소14시 이전선납금액의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그날 취소14시 이후반환 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포항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외캠핑장사이트,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전기ㆍ통신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라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0.>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야영장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5.10.>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3.5.10.>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3.5.10.>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5.10.>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0.>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0.>2.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에 입장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3.5.10.>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야영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자 수칙을 야영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의무)

제8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이용자들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