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북돋우는데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항시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포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시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발전 부문2. 문화예술·체육 부문3. 사회봉사·시민선도 부문4. 교육 부문② 시상인원은 총 3명 이내로 하되,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수상 대상자의 자격)
제3조의2(수상 대상자의 자격)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2.26.]
제4조(수상제외자)
제4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과거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2.26.>②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기관·단체·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제5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3. 이력서4.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 본인이 발급 받은 범죄경력조회서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보도기사 등) <개정 2025.2.26.>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시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연도 시민상을 시상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시 소속 공무원나. 포항시의회 의원다.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시민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⑥ 간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① 시민상의 시상은 매년 포항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수상사례 홍보3. 본인의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