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1-15 시행 2011-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신청인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융자신청금 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용도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업소명업소명
주소주소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
담당공무원직급직급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조사서)

융자 신청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 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 신청자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
융자 신청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생활 상태생활 상태생활 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타기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결과결과결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견사유사유사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
심사결과심사결과결과결과결과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
심사결과심사결과사유사유사유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위 원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심사결과심사결과위원서명위원서명위원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
성명업소명
주소
융자금액업종
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
성명업소명
주소
융자금액업종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관리번호 제 호
채무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
연대보증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주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사업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융자기간융자기간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조사일자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5>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개정 2011.11.15>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포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5>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휴·폐업중인 업소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탁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현장확인·조사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5>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11.15>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11.15>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11.1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5>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15>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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