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동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읍·면·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읍·면·동정 발전협의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통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9.읍·면·동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10.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읍·면·동별 위원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1.1.10>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장은 회부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 한다.1.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정기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동장이 읍·면·동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동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