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03 시행 2020-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구룡포읍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65번길 7
연일읍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67
유강다목적복지회관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50
오천읍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20
대송면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111
동해면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23번길 17-45
장기면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105
호미곶면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3
청림동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77(청림동)
제철동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냉천로 82(인덕동)
인덕어울림복지회관포항시 남구 인덕로 52(인덕동)
흥해읍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2
신광면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25번길 10-5
청하면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47
송라면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53번길 14
죽장면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95-6
죽장면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99
기북면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길 10
기북다목적복지회관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길29번길 11-13
양학동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양학로107번길 12(득량동)
용흥동민복지회관포항시 북구 탑산길 60(용흥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5.10., 2017.12.27., 2019.6.4.>
읍․면․동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14.2.25, 2020.11.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2.25., 2016.5.10.>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개정 '98.1.12, 2012.5.8, 2014.2.25., 2016.5.10., 2020.11.3.>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장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11, 2020.11.3.>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5.8, 2014.2.25.,2016.5.10.>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7.1.11, 2014.2.25>④ 위원은 지역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14.2.25, 2020.11.3.>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2.25>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개정 2014.2.25>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 2012.5.8., 2016.5.10.>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14.2.25>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14.2.25, 2020.11.3.>1. 해당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2.5.8, 2014.2.25>2.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개정 2012.5.8, 2014.2.25>3.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12.5.8, 2014.2.25>4.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5.8, 2014.2.25., 2016.5.10.>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5.8, 2014.2.25., 2016.5.10., 2020.11.3.>[제목개정 2016.5.10., 2020.11.3.]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5.8>② 간사는 읍·면·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5.3.24, 2007.5.31., 2016.5.10., 2019.6.4.>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7.>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체력단련실 <개정 2020.11.3.>3. 경로당4. 보육시설 <개정 2020.11.3.>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2012.5.8., 2016.5.10.>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7.1.11>③ <삭제 2020.11.3.>④ <삭제 2020.11.3.>⑤ <삭제 2020.11.3.>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시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개정 '97.1.11, 2014.2.25, 2020.11.3.>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2.25., 2017.12.27.>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5>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1.11, 2004.7.27, 2012. 5.8, 2014.2.25>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5.8, 2014.2.25>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③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1.11., 2016.5.10.>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25>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0.11.3.>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0.11.3.>②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1.3.>③ 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설용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20.11.3.>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7.>⑥ 관장은 회관을 사용허가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1.3.>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20.11.3.>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6.5.10.>4. 관장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5.8, 2014.2.25., 2016.5.10.>② 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8, 2020.11.3.>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4.2.25., 2016.5.10., 2017.12.27.>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2020.11.3.>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0.11.3.>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4.7.27, 2012.5.8, 2014.2.25., 2017.12.27., 2020.11.3.>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개정 2014.2.25, 2020.11.3.>2. 관장이 공공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개정 2014.2.25, 2020.11.3.>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사용개시일 이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개정 2014.2.25, 2020.11.3.>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0.11.3.>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5.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사용료 전액<개정 2020.11.3.>2. 공용 또는 공공의 이익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전액<개정 2014.2.25, 2020.11.3.>3.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2.5.8., 2016.5.10., 2020.11.3.>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97.1.11, 2014.2.25., 2017.12.27.>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2.25., 2016.5.10., 2020.11.3.>② <삭제 2017.12.27.>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5.10., 2020.11.3.>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 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2.25., 2017.12.27.>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다만, 벽지지역(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9.6.4.>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1, 2014.2.25., 2017.12.27.>②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17.12.27.>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2011. 6.14., 2016.5.10., 2019.6.4., 2020.11.3.>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