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제정

별표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6조 관련)

포 항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6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녹색, 청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포항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
사 업 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포항시청포항시청포항시청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시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상호대표자주소업종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으려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4.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5.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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