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6-09 시행 2015-06-09 제정

별표

별표 1(낚시터 사용료)

구 분구 분단 위요 금비 고
그날 이용성인1회2만원
그날 이용청소년1회1만원
회수 이용성인회수권 1권 (12회분)20만원
회수 이용청소년회수권 1권 (12회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낚시터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 ① 성인은 만 19세 이상자, 청소년(어린이 포함)은 만 6세 이상 18세 이 하의 사람 
 ② 회수이용이란 회수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할인제
 ③ 낚시터 사용료의 감면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 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다. 공무수행, 학술조사단, 복합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라.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20명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포항시민, 다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족의 이용,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신분증 및 관련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할 경우

별표 2(숙박시설 사용료)

규 모사용기간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비 고
규 모사용기간비수기성수기비 고
대형(40.8제곱미터)1실/1일15만원20만원8인기준
소형(36.0제곱미터)1실/1일12만원15만원6인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숙박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 ① 성수기: 매년 1월, 7월, 8월, 12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시부터 그 다음 날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 초과~3시간까지는 대형 5만원, 소형 3만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복합낚시공원 관리 운영 수탁신청서)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 수탁신청서30일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계약일부터 3년계약일부터 3년계약일부터 3년계약일부터 3년계약일부터 3년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낚시공원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붙임 서류붙임 서류1. 사업(운영관리) 계획서 1부. 2. 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운영관리) 계획서 1부. 2. 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1부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수수료
붙임 서류붙임 서류1. 사업(운영관리) 계획서 1부. 2. 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운영관리) 계획서 1부. 2. 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1부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없음
붙임 서류붙임 서류1. 사업(운영관리) 계획서 1부. 2. 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운영관리) 계획서 1부. 2. 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1부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포항시 해양레저 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길리복 합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시설”이란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2.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잔교식낚시터, 부유식낚시터, 육상낚시터, 유어장지정 구역를 말한다.3. “휴게시설”이란 안내소, 전망카페, 전망탑, 휴게동, 정자, 해안데크, 파고라, 조경시설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① 명칭은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이하 “복합낚시공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와 범위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376-22와 낚시시설 및 휴게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① 복합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시장은 복합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 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복합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합낚시공원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