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포항시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목개정 2025.2.26.]
제3조
제3조 <삭제 2025.2.26.>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②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6.>③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때에는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0.22> <개정 2025.2.26.>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서울 포항학사의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신설 2025.2.26.>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0.22., 2025.2.26.>② 장학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2.26.>1. 포항시의 출연금2. 개인 및 단체 등의 민간 기탁금 <개정 2025.2.26.>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 10.22., 2025.2.26.>
제7조(기금의 출연)
제7조(기금의 출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10.22., 2025.2.26.>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5.2.26.>
제8조(회계의 원칙)
제8조(회계의 원칙) 장학회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해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0.22., 2025.2.26.>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5.2.26.>
제10조(임원 등)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2., 2025.2.26.>
제10조의2(이사회)
제10조의2(이사회)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5.2.26.>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5.2.26.>1.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개정 2013. 10.22>2. 정관의 개정 <개정 2013.10.22>3. 장학회의 해산 <개정 2013. 10.22>4. 임원의 임면 <개정 2013.10.22>5.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6.>6.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22., 2025.2.2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5.2.26.>]
제11조(이사장)
제11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②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이사)
제12조(이사)① 시장과 포항시의회의장은 당연직이사가 되며,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5.2.26.>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① 장학회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감사가 되고, 다른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5.2.26.>② 감사는 장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2.26.>
제15조(사무국설치)
제15조(사무국설치) 장학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금 관리상태를 감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3. 10.22>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