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재난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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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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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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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확정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구호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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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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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포항시포항시포항시포항시포항시
신고서 작성▶읍・면・동 접수읍・면・동 접수
신고서 작성▶읍・면・동 접수읍・면・동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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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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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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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수령◀지급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구호”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개정 2023.11.1.>나.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다. 의료서비스의 제공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마. 위생지도바. 장사(葬事)의 지원사. 심리회복의 지원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호지원)

제4조(구호지원)① 시장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③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 및 조사)

제6조(신고 및 조사)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 제출된 재난피해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ㆍ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