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8 시행 2025-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
주 소
생 년 월 일
직 업월 수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1. 인적사항

2. 준수사항
 입주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겠으며, 입주에 따른 제반준수 사항을 이행하겠음. 
3. 첨부서류
 ㅇ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성 명세대주 성 명생년월일건 강 상 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ㅇ 세대주 성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주 소 : ㅇ 전 입 일 : 
ㅇ 가족사항 

ㅇ 자산보유현황
 ▪ 동 산 : 백만원 
 - 동산내역( ) 
 ▪ 부동산 : 백만원 
ㅇ 입주희망시기 및 지원요망 사항
 ▪ 입주희망시기 : 년 월경
 ▪ 지원요망사항 
 - 전세자금융자 : 백만원 - 영구임대 입주보증금융자 : 백만원
ㅇ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확인자 포항시 구 읍․면․동장

(별지 제3호서식) 입주세대 선정기준

주 소성명(세대주)
신청액입주희망시기보 장 종 별
구 분합 계보장기간포 항 시 거주기간월 세 거주기간월세보증금가족 수 (실거주 인원)
조사내용
점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주세대 선정기준

[점수표]

1. 입주세대 선정은 조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세대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점수제로 하며,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인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가. 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보장받은 기간 : 1순위
 ㅇ 1년 : 1점 ㅇ 2년 : 2점 ㅇ 3년 : 3점
 ㅇ 4년 : 4점 ㅇ 5년 이상 : 5점 
 나. 주민등록표상 포항시 거주기간 : 2순위
 ㅇ 3년 : 1점 ㅇ 4년 : 2점 ㅇ 5년 : 3점
 ㅇ 6년 : 4점 ㅇ 7년 이상 : 5점
 다. 포항시에서 월세로 거주한 기간 : 3순위
 ㅇ 1 ~ 2년 : 1점 ㅇ 3 ~ 4년 : 2점 ㅇ 5년 : 3점
 ㅇ 6년 : 4점 ㅇ 7년 이상 : 5점 
 라. 월세보증금 : 4순위
 ㅇ 210만원 ~ 250만원 : 1점 ㅇ 160만원 ~ 200만원 : 2점 
 ㅇ 110만원 ~ 150만원 : 3점 ㅇ 60만원 ~ 100만원 : 4점
 ㅇ 10만원 ~  50만원 : 5점
 마. 가족 수(실거주 인원) : 5순위
 ㅇ 1인 : 1점 ㅇ 2인 : 2점 ㅇ 3인 : 3점
 ㅇ 4인 : 4점 ㅇ 5인 이상 : 5점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세대주 성명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퇴 거 지
성 명세대주 관 계생년월일건강상태취업상태 종별직업월평균 소 득비 고
입 주입 주퇴 거퇴 거
주 소주 소
년 월 일년 월 일
사 유사 유
은 행 명은 행 명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월 부 금월 부 금매월납입일매월납입일
1223344566778
9101011111212131414151516
17181819192020212222232324
25262627272828293030313132
33343435353636373838393940
41424243434444454646474748
49505051515252535454555556
57585859596060******
해약일납부총액납부총액이자액이자액세재액세재액차감지급액질권설정질권설정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1. 입주자 인적사항

2. 가족사항

 ㅇ 기타소득(부정기적 수입) :
 ㅇ 이전소득(연금, 보험료, 친지 지원 등) :
3. 자산 보유사항
 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4. 임대주택 이용

5. 정기적금 불입현황

[별지 제5호서식]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5.28.>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 지원신청서
1. 신청액(전세금액) : 금 원(금 원)
2. 전세계약자
 주 소 :
 성 명 :
3. 전세계약기간(융자기간) : . . . ∼ . . .
 단, 융자금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으로 전세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함.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포 항 시 장 귀하
※ 첨 부 : 1. 전세임대차계약서 2부
 2. 임대계약서 2부
 3.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전세계약용) 1부
 4. 등기부 등본(건물 1부, 토지 1부)

(별지 제6호서식) 전세임대차 계약서

주 소주 소
면 적대 지건물구조 및 용 도
면 적건 물건물구조 및 용 도
대 금 총 액금 원금 원
계 약 금원정을 계약당시 지불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잔 액 금원정을 년 월 일 지불원정을 년 월 일 지불
임 대 인 (갑)주 소
임 대 인 (갑)생년월일성 명 전화 :
임 차 인 (을)주 소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임 차 인 (을)생년월일506-83-00025성 명포 항 시 장
입 주 자주 소
입 주 자생년월일성 명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세임대차 계약서
1. 재산의 표시

제1조 위 재산을 전세로 사용함에 있어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2조 재산은 년 월 일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5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6조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 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을 위약할 시 “을”은 계약금을 상실하고 “갑”은 그 배액을 배상한다.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간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약 : ① 본 계약은「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을”은 임차한 주택을 입주자에게 무료로 입주하게 한다.
 ② 계약 해지 및 만료 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임대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임 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소 유 주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조건) ① “갑”은 위 표시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입주일로부터 3∼5년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금 가입명의는 “갑”의 관할 읍․면․동장과 “을” 연명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및 매월 정기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정기적금 금액 : 원 이상
 ③ “을”은 매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적금금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단, 3회 이상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2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2. 포항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고권 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 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등) “을”은 입주기간 동안 전기, 수도, 전화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② 별도의 사유 없이 위 기일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 항 시 장 (직인)
 “을” 주소 : 
 성명 :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 계약해지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 계약해지 통보서
주 소 : 포항시 구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귀하를「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
주 소 : 포항시 구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입 주 일 : 년 월 일
퇴 거 일 : 
퇴거사유 :
 위와 같이 임대주택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 주 자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 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5.28.>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 기간연장 신청서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2. 전세계약자
 주 소 : 
 성 명 : 
3. 전세계약기간
 당 초 : . . . ~ . . .
 연 장 : . . . ~ . . .
위와 같이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지원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포 항 시 장 귀하
※ 붙 임 : 1.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2부
 2. 임대 기간연장 계약서 2부
 3.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전세계약용) 1부
 4. 등기부 등본 (건물 1부, 토지 1부)

(별지 제11호서식)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대 지건물구조 및 용 도
면 적건 물건물구조 및 용 도
임 대 인 (갑)주 소
임 대 인 (갑)생 년 월 일성 명 전화 :
임 차 인 (을)주 소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임 차 인 (을)생 년 월 일성 명포 항 시 장
입 주 자주 소
입 주 자생 년 월 일성 명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제1조 위 재산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2조 임대차 기간은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고, 기간 연장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4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5조 기간 내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 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 약 : 계약 해지 및 만료 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소 유 주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 기간 연장함에 있어 포항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고, 기간연장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적금납입) ① 임차자는 당초 계약 시 납입한 적금을 계속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적금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과 “을” 연명으로 새로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정기적금기간 : 년
 2. 정기적금금액 : 원 이상
 ② “을”은 매월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3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
제3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행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2. 포항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고권 등) “을”은 표시 계약기간 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을”은 입주기간동안 전기, 수도, 전화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 항 시 장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제2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및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3조(입주대상의 조사)

제3조(입주대상의 조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입주 및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세대 선정)

제4조(입주세대 선정)① 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세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제5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읍·면·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체결·해지)

제7조(임대차계약 체결·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입주 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8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8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입주세대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의 전출입 시에는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 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