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제2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및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3조(입주대상의 조사)
제3조(입주대상의 조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입주 및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세대 선정)
제4조(입주세대 선정)① 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세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제5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읍·면·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체결·해지)
제7조(임대차계약 체결·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입주 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8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8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입주세대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의 전출입 시에는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 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