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소기업인”란 포항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 안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공공기관”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을 말한다.4.“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물품·용역, 공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중소기업 제품·소상공인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고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인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국내외 판매지원계획3.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4.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5.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6.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7.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 거점 확보 지원 사업8.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중소기업 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해서는 「포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5.26., 2021.12.30.>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