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해상공원 입장료)

구 분단 위개 인포항시민/단체비 고
성 인1회1,000원800원65세 이상 무료
군․경/청소년1회1,000원800원65세 이상 무료
군․경/청소년1회500원400원
어린이1회500원400원
어린이1회500원400원(6세 이하의 사람은 무료. 다만,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출입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0.>
해상공원 입장료(제7조제1항 관련)

1. 입장료의 구분
가. 성 인: 19세 이상인 사람
나. 군․경: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다.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라.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입장료의 징수: 해상공원 입장 시에 징수
3. 입장료의 감면
가. 전액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공무수행, 학술조사단, 해상공원과 관련된 취재
4)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만,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할 경우에만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 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나. 100분의 20 감경
1) 포항시민
2) 동해안 5개 시⋅군민(울산, 경주, 영덕, 울진, 울릉)
3) 20명 이상 단체
4) 다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된 포항시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상공원의 시설”이란 조경시설, 폰툰시설, 수경시설, 그 밖의 시설 구역을 말하며, 휴식ㆍ관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설치된 공원시설 모두를 포함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포항 해상공원(이하 “해상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치는 포항시 남구 운하로 160(송도동 동빈큰다리 옆) 일원이며 그 범위는 해상공원의 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해상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09:00~22:00 <개정 2021.12.30.>2. 11월 ~ 2월: 10:00~21:00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관람의 제한)

제5조(관람의 제한) 해상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후단 삭제 2021.12.30.>1. 해상공원 내에서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통제할 수 있는 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5.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관람자가 해상공원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① 시장은 해상공원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12.30.>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해상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장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3. 입장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해상공원의 운영은 포항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공원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해상공원의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해상공원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4.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5. 수탁자는 해상공원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