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납입통지서)

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
납 입 의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제 호
납 입 의무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제 호
사업지구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
청산구분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
납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수금 명 세종 전 토 지 권 리 가 격종 전 토 지 권 리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
징수금 명 세
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30.>

별지 제2호 서식(영수증)

영 수 증
제 호구 읍ㆍ면ㆍ동 리 납구 읍ㆍ면ㆍ동 리 납구 읍ㆍ면ㆍ동 리 납구 읍ㆍ면ㆍ동 리 납
사업지구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
내 역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
영수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영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 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 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 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
영 수 자영 수 자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
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독촉장)

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제 회납 입 통 지 번 호납 입 통 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환지청산 징 수 금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 수 금 내 역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
징 수 금 내 역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
징 수 금 내 역합 계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포 항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포 항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포 항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포 항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포 항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2015.10.30.>

별지 제4호 서식(교부통지서)

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
수 령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제 호
수 령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제 호
사업지구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
청산구분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
교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교 부 금 명 세권 리 가 격권 리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교 부 결 정 액교 부 결 정 액교 부 결 정 액
교 부 금 명 세
교 부 예 정 일자 간 자자 간 자자 간 자자 간 자자 간 자자 간 자
교부장소
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환지청산금 수납부)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수 납수 납비 고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일 자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환 지 청 산 금 수 납 부

 ※ 말미에 수납부 집계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환지청산금 지급부)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소유권 이외권 리업무교부 결정액교부내역교부내역교부내역수 납수 납비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주소성명소유권 이외권 리업무교부 결정액일자금액수령인일자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환 지 청 산 금 지 급 부

 ※ 말미에 수납부 집계표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지청산금”이란 환지로 인해 조정된 토지 가치에 따라 납부 또는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2.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환지청산금을 운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3. “사업 시행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납부의무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보다 토지를 더 많이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토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5. “교부대상자”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보다 토지를 덜 받았거나 불리한 위치의 토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취급자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환지청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4.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③ <삭제 2026.1.7.>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환지청산금수납부에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근거하여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취급자는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 때에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④ <삭제 2026.1.7.>⑤ <삭제 2026.1.7.>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② <삭제 2026.1.7.>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29., 2015.10.30., 2026.1.7.>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부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취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지급 내용을 기재한 후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1. 인감증명서2.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10.30., 2026.1.7.>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있는 청산금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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