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표 1]환호공원 식물원 입장료

구 분입 장 료(원/인)입 장 료(원/인)입 장 료(원/인)
구 분개 인단 체비 고
어 린 이1,5001,000-
청소년ㆍ군인2,0001,500-
일 반3,0002,000-
포항시민1,5001,500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자녀가구 (포항시)1,0001,000「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 해당
구 분대 상 자비 고
입 장 료 면 제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4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동행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와 포로가족 14.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6.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호공원 식물원 입장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 입장료 기준

[비 고]
1. 입장료 적용기준
 가. 어린이 : 4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
 나.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교 학생
 다. 군 인 : 군인신분증 소지자에 한함(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라. 일 반 :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인 사람(군인 제외) 
 마. 단 체 : 20명 이상(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바. 다자녀가구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2. 입장료 감면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신분증 또는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등) 제시
3. 입장료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입장료 면제 기준

※ 입장료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신분증 또는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등) 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환호공원 내 설치한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원”이란 온실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또는 남부지방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식물원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식물원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부속건물나. 전시ㆍ관람시설, 조경시설다. 편의 및 휴게시설(화장실, 카페, 매점 등)라. 안내 및 관리시설, 주차장,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양덕동 58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물원 관리ㆍ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식물의 수집ㆍ재배ㆍ증식, 보존ㆍ관리 및 전시3. 식물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4. 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문화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 운영5. 지역 농ㆍ임업 기술진흥을 위한 학술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시험연구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식물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방 및 휴원)

제5조(개방 및 휴원)① 식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1. 정기 휴원일가.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나.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날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2. 임시 휴원일가.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식물원의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최소 5일전에 식물원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사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② 식물원의 입장 마감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식물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소 5일전에 식물원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사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① 시장은 식물원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ㆍ운영,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원 입장료의 징수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신분증 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9조(편의ㆍ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편의ㆍ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물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등 수익시설2. 카페, 매점, 화장실 등 휴게 및 편의시설3.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ㆍ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식물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식물원 입장을 제한한다.1.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2.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사람3. 악취 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① 누구든지 식물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식물의 훼손 및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방뇨 및 쓰레기 투기 행위6.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물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식물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 및 운영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