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2 시행 2023-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용료 등 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다목적실(大)1회(2시간)50,000원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다목적실(小)1회(2시간)20,000원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수영장1회(3시간)3,000원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
수영장월68,000원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 과목당 1주 수강시간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3시간 이하20,000원실험, 실습 및 체험활동, 여행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수강자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3시간 초과 5시간 이하30,000원실험, 실습 및 체험활동, 여행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수강자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5시간 초과 7시간 이하35,000원실험, 실습 및 체험활동, 여행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수강자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7시간 초과 9시간 이하40,000원실험, 실습 및 체험활동, 여행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수강자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45,000원실험, 실습 및 체험활동, 여행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수강자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10시간 초과50,000원실험, 실습 및 체험활동, 여행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수강자 본인 부담
배드민턴, 탁구, 당구 등1시간1,500원1인당 이용료
체력단련실1회2,000원
체력단련실월30,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난방 사용료1회20,000원
음향시설1회20,000원
빔 프로젝터1회15,000원
마이크(무선포함)1회 1식5,000원
연 대개당5,000원
탁 자개당500원
의 자개당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등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2. 부속설비 사용료

[별표 2](사용료 등 감면)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 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면제
65세 이상의 노인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에 한함)5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어린이(초등학생 및 7세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군경, 자원봉사증 소지자20%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8.2.>
사용료 등 감면(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흥해복합커뮤니센터 시설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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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사용 허가서)

성 명 (단체명및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인원명명
사 용 료
변경사항
허가조건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포항시가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52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영장2. 체력단련장3. 탁구·당구장4. 다함께돌봄센터5. 작은도서관6. 프로그램실7. 문화카페8. 다목적실9.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등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②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2.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액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사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다만, 수강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