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외국인 관람자수명명명일계일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잔량수령
관람료총액일련 번호매수인원관람료총액잔량수령
관람권 부표폐기시간방법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수표원
단체
단체
단체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 . .

별지 제2호 서식(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람권)

별지 제3호 서식(관람권 검인신청서)

신고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행사명
사용장소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포항시립미술관 ( )
판매기간
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검인 요청검인 요청검인 요청검인 요청검인 요청검인 요청검인 요청비고비고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관리번호관리번호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비고비고
계계계
원권원권원권
원권원권원권
원권원권원권
원권원권원권
초대권초대권초대권
기타권기타권기타권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4호 서식(대관관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10:00~19:00 (3월~10월) / 10:00~ 18:00 (11월~2월)
 전시 장소 : 포항시 시립미술관
 ※ 초대권은 여백에 초대권 표시 
 

 
 ※ 관람권 내용 : 관장과 대관자의 협의로 조정 가능

별지 제5호 서식(관람권 검인 대장)

일시전시명신청신청신청검인검인검인검인자인수자반납반납반납
일시전시명관람권 종 류관리 번호매수관람권 종 류관리 번호매수검인자인수자관람권종 류관리 번호매수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6호 서식(관람권 수불대장)

종별종별
월일적요적요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인수자결재결재비고
월일적요적요수량일련번호수량일련번호수량일련번호인수자담당관장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7호 서식(대관 허가 신청서)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용
대관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전시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작품반출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출품작가 및 전시작품
대관장소 및 면적
관람요금무료무료
관람요금유료유료대인대인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
관람요금유료유료소인소인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
관람요금유료유료단체단체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원 (연령기준 : )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8호 서식(대관허가 신청대장)

연번접수 일자신청인신청인대여기간대여기간대여기간결재결재
연번접수 일자주소 (전화번호)성명 (단체명)대관 기간대관 면적전시(행사) 내용담당관장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9호 서식(포항시립미술관 대관허가서)

대관받는자성명
대관받는자주소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부문작품수
대관장소
대관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전시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작품반출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대관료무료 ( )무료 ( )유료 ( )
관람료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첨 부 : 대관계약서 1부.첨 부 : 대관계약서 1부.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포항시립미술관장포항시립미술관장포항시립미술관장포항시립미술관장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10호 서식(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목적
판매기간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변경사항대관기간대관기간
변경사항대관시간대관시간
변경사항기타기타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11호 서식(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신청인신청인변경 신청내용변경 신청내용변경신청 사 유비 고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당초변경변경신청 사 유비 고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전시행사명
대관기간
대관장소
연장시간
연장사유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13호서식(작품 매도ㆍ기증ㆍ기탁 등 신청소)

작가정보작가정보한 글한 글영 문영 문
작가정보작가정보한 자한 자호호
작가정보작가정보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생몰연도생몰연도
작가정보작가정보주요약력주요약력※ 주요약력만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가능※ 주요약력만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가능※ 주요약력만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가능※ 주요약력만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가능※ 주요약력만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가능※ 주요약력만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가능※ 주요약력만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가능
매도자매도자성명(상호명)성명(상호명)전화번호전화번호
매도자매도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소주 소
현소장자현소장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현소장자현소장자소장연도 및 소장방법소장연도 및 소장방법□ ( )년 □ 작가(본인)소장 □ 기증/유증/무상양여 □ 구입 (구입가격: ) □ 기타 ( )□ ( )년 □ 작가(본인)소장 □ 기증/유증/무상양여 □ 구입 (구입가격: ) □ 기타 ( )□ ( )년 □ 작가(본인)소장 □ 기증/유증/무상양여 □ 구입 (구입가격: ) □ 기타 ( )주 소주 소
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
부 문작가명작가명작품명작품명제작연도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작품크기(cm) (세로×가로) (높이×폭×깊이) (분·초)작품크기(cm) (세로×가로) (높이×폭×깊이) (분·초)매도희망가격 (단위: 원)
판매일시작품명제작연도재료 및 기법작품크기(cm)판매가 (단위: 원)소장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매도 / □ 기증 / □ 기탁 / □ 기타: )
 
1. 작품 내역 (접수번호 : )

2.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 소장처 

 
위 작품을 매도 또는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 또는 기증․기탁인 등: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서식(심의대상 작품목록)

연번부문작가명작품명제작연도재료 및 기법규격에디션소장자희망가격 (단위:원)비고

별지 제15호서식(심의대상 작품 검토보고서)

연번부문작가명작품명제작연도재료 및 기법규격에디션소장자희망가격 (단위:원)
상 태□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양호 /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 무 / □ 유 내용: * 수복일자 : . . . / 수복기관 :
이미지
작 품 검 토 내 용
미술관 소장여부 등

별지 제16호서식(작품가격 평가표)

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위 원 : (서명 또는 인)
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작가명작품명규격재료 및 기법제작연도에디션소장자희망가격 (단위:원)심의가격 (단위:원)비고

별지 제17호서식(소장품 등록대장)

연번관리 번호부문작가명작품명제작 연도재료 및 기법규격에디션소장자구입가격 (평가액)소장 일자소장 사유상태비고

별지 제18호서식(소장품 관리카드)

작품번호작품번호작품위치작품위치
사진사진사진사진
작가명국적출생연도사망연도
제목제목부문부문
작품유형작품유형제작연도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표기사항표기사항
에디션 번호에디션 번호규격규격
양식(시대/유파/사조)양식(시대/유파/사조)취득일시취득일시
취득방법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취득방법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취득가격취득가격
소장경력소장경력크레딧라인 저작권자 당미술관 ( ) 기타 ( )크레딧라인 저작권자 당미술관 ( ) 기타 ( )
전시이력전시이력상태조사이력상태조사이력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관련문헌관련문헌관련문헌관련문헌
관련시각자료관련시각자료사진 [ ] 슬라이드 [ ] Video tape [ ] 도판용 필름 [ ] CD-Rom [ ] 포스터 [ ] 엽서 [ ] 기타 [ ]사진 [ ] 슬라이드 [ ] Video tape [ ] 도판용 필름 [ ] CD-Rom [ ] 포스터 [ ] 엽서 [ ] 기타 [ ]
비고비고비고비고
작성일시작성일시작성자작성자

별지 제19호서식(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부문별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본년도중 증감현황본년도중 증감현황본년도중 증감현황본년도중 증감현황본년도중 증감현황본년도중 증감현황본년도말 현재본년도말 현재
부문별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본년도말 현재본년도말 현재
부문별보유량금 액보유량금 액사 유보유량금 액사 유보유량금 액
한국화
서양화
서 예
조 각
판 화
도자기
공예품
사 진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유란에는 구입, 기증, 관리전환, 사용전환, 양여, 매각, 폐기, 손망실, 기타로 기재

별지 제20호서식(미술품 증감 내역서)

부문별관리 번호작가명작품명크 기증감 일자증감 사유작 품 가 액작 품 가 액작 품 가 액특기 사항상태 구분보관 (게시) 장소비고
부문별관리 번호작가명작품명크 기증감 일자증감 사유취득 가격추정 가격감정 가격특기 사항상태 구분보관 (게시) 장소비고
한국화
서양화
서 예
조 각
판 화
도자기
공예품
사 진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1. 증가분과 감소(-)분을 구분하여 작성
 2. 특기사항 란에는 작품의 제작년도, 재료, 기타 특징을 기재
 3. 보관(게시)장소는 구체적으로 실제장소를 기재

별지 제21-1호 서식(삭제 2022.1.5.)

■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1호 서식】<삭제 2021.1.5.>

별지 제21-2호 서식(삭제 2022.1.5.)

■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2호 서식】<삭제 2022.1.5.>

별지 제21호서식(소장품 인수증)

대여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여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여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여작품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부문부문부문작가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제작연도제작연도규격(㎝)규격(㎝)규격(㎝)비고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조건1.1.1.1.1.1.1.1.1.1.1.1.1.1.1.1.1.1.
대여조건2.2.2.2.2.2.2.2.2.2.2.2.2.2.2.2.2.2.
대여조건3.3.3.3.3.3.3.3.3.3.3.3.3.3.3.3.3.3.
대여조건4.4.4.4.4.4.4.4.4.4.4.4.4.4.4.4.4.4.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포항시립미술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제3조(매표)

제3조(매표)①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 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2.1.5.>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③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4조(관람료 할인)

제4조(관람료 할인)①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포항시 시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8, 2022.1.5.>1. 시민으로서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2. 미술관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3.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전시·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관람권의 구분)

제5조(관람권의 구분)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20명 이상의 단체가 동시에 입장하거나 50명 이상의 단체가 관람료를 선불하고 1개월 이내에 입장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개정 2013. 1. 8>1. 개인관람권: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22.1.5.>2. 단체관람권: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22.1.5.>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② 대관관람권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수불대장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7조(대관허가 절차)

제7조(대관허가 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명, 행사내용, 일정, 출품작가 및 전시작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1. 전시: 사용예정일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개정 2022.1.5.>2. 전시외의 행사 등: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②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관리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③ 대관자가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를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1. 전시: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정 2022.1.5.>2. 전시 외의 행사 등: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개정 2022.1.5.>

제8조(대관시간 연장)

제8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8>1.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개정 2013. 1. 8>2.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개정 2013. 1. 8>

제10조(소장작품 선정절차 등)

제10조(소장작품 선정절차 등)① 시장은 소장작품 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② 작품을 매도하거나 기증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작품 매도ㆍ기증ㆍ기탁 등 신청서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③ 시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게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 검토보고서를 포항시립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포항시립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작품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2.1.5.>④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는 수집을 결정하되, 채점제와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1.30, 2022.1.5.>⑤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작품가격 평가표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되, 각 위원의 평가 가격 중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2.1.5.>⑥ 소장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ㆍ전문기관의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증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1.5.>

제11조(소장작품 관리)

제11조(소장작품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1.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입된 미술작품 <개정 2022.1.5.>2. 조례 제25조에 따라 기증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개정 2022.1.5.>3. <삭제 2022.1.5.>4. <삭제 2022.1.5.>5. <삭제 2022.1.5.>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 관장, 소장작품출납원은 학예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③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④ 소장작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미술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제12조(작품대여의 대상)

제12조(작품대여의 대상)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1.5.>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2.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 8>

제13조(대여의 결정 등)

제13조(대여의 결정 등)① 시장은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5.>②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14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한다.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여 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4. 대여 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말한다)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5.>

제15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15조(대여허가의 취소 등)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중이라도 시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작품 불용결정 등)

제16조(작품 불용결정 등)① 시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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