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포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5. 6. 9., 2022.3.2.>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의회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7.1.11., 2000.4.14., 2015. 6. 9.>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97. 1. 11, 2000.4.14., 2011.10.18., 2015. 6. 9. 2017.7.18.>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2015. 6. 9.>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7.1.11., 2000.4.14., 2015. 6. 9.>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6. 9.>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 한다. <개정 2017.7.18.>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4., 2015. 6. 9.>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등)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등)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9.>1. 시 <개정 2000.4.14>2.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0.4.14., 2009.10.13., 2015. 6. 9., 2022.3.2.>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지방공기업 <개정 97.1.11., 2000.4.14., 2009.10.13., 2015. 6. 9., 2022.3.2.>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4.14., 2009.10.13., 2015. 6. 9., 2022.3.2.>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7.1.11., 개정 2000.4.14., 2004.7.27., 2009. 10. 13., 2015. 6. 9.>② 의회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 한다. <개정 97.1.11, 2022.3.2.>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6. 9.>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 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2000.4.14., 2015. 6. 9.>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4., 2015. 6. 9.>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 11., 개정 2000.4.14., 2015. 6. 9.>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97.1.11., 개정 2000.4.14., 2009.10.13., 2015. 6. 9., 2022.3.2.>

제9조의2(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97.1.11., 개정 2017.07.18.>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동의하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97.1.11, 개정 2000.4.14>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11., 2015. 6. 9.>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언·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7.1.11., 개정 2004.7.27., 2009.10.13., 2015. 6. 9.>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97.1.11., 2015. 6. 9.>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1>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97.1.11>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9.>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6. 9.>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8.>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5. 6. 9.>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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