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5호 내지 6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답변은 상임위원회로 한한다.<개정 2019.9.17.>1. 부시장<개정 2019.9.17.>2. 시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개정 2000.7.27., 2016.6.14.>3.「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97.1.11>5.「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신설 2019.9.17.> <개정 2022.3.2.>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신설 2019.9.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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