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조례 공포 2004-07-27 시행 2004-0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의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제4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값은 동 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로 한다.

제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건축선의 지정)

제6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폐율)

제8조(건폐율) 건축법 제47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 구조부가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제9조(대지의 분할제한)

제9조(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4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용적률)

제10조(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미터 이상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8분의1 이상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나.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 이상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7미터이상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구를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미터이상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

제13조(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기준)

제14조(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제2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

제15조(토지의 가격)

제15조(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금액의 80%로 한다.

제16조(토지의 매각규모등)

제16조(토지의 매각규모등) ①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150제곱미터 이하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