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포항영일만항과 00국00항 간 특화항로 개성 운항 협약서(안))

구분항목산정기준비고
특화항로 손익액○ 특화항로 운항수입 - 특화항로 운항비용
특화항로 손익액 누계 (2년)○ 특화항로 손익액 누계○ 특화항로 1차년도 손익액 + 특화항로 2차년도 손익액
특화항로 수입○ 해상운임 ○ 국내 THC ○ ○○국 ○○항 THC ○ 기타잡수입□ 영일만항 - ○○국 ○○항간에 선적되는 수출, 수입 화물을 기준으로 한 수입 ○ 크기(20․40FT 등) 및 용도(DRY,REEFER등) 별로 실 운임 으로 산정 ○ 공컨테이너 운임도 실 운임으로 산정 ○ 영일만항에서 선적, 하역하는 수출, 수입 물량 THC 설비 산정 ○ ○○국 ○○항에서 선적, 하역하는 수출, 수입 물량 THC설비 산정 ○ 해상운임, 국내THC, ○○국 ○○항 THC외 수입
특화항로 가변비<<가변비>> ○ 하역비 ○ 장비사용료 ○ 대리점 수수료 ○ 이자비용□ 영일만항과 ○○국 ○○항 운항비용 ○ 하역회사 선정 후 계약서 또는 견적가격에 의거 원가 인정 산정 • 공컨테이너 이송비 및 기타 화물비를 포함 ○ TURN TIME ( 20 )일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상 크기 및 용도별 소요량 인정 산정 ○ 국내 대리점 수수료 불인정, ○○국 대리점 수수료, 컨테이너 관리비, 선박 입출항 관리 비목으로 구분 • ○○국 대리점 수수료 : 수출3%, 수입7% - 수출(영일만항→○○국항) : 선적운임 + ○○국 ○○항THC요금 - 수입(○○국항→영일만항) : 선적운임 + ○○국 ○○항THC요금 • 컨테이너 관리 - 사업계획서 단가 인정 • 선박 입출항 관리 - 사업계획서 단가 인정 ※ ○○국 대리점 계약서 인정 ※ 수출입 1항차에 1회 발생 ○ 특화항로 개설, 운항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비용
구분항목산 정 기 준비고
특화항로 수입○ 외환차 손익 ○ 외환 환산손익 ○ 일반관리비 ○ 기타잡비용○ 고려안함 ○ 고려안함 ○ 육상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비품, 거래처 홍보비, 광고 및 일반홍보비, 기타잡비용으로 총 운임의 4% 이내 적용 • 포항사무소 실제근무 인원 • 타지역 소재 본사 부분 제외 • 총 운임 : 특화항로 해상운임, 국내 THC, ○○국○○항 THC(보조금, 기타 잡수입 제외) ○ 하역비, 장비사용료, 대리점수수료, 이자비용,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기타 잡비용
특화항로 가변비<<고정비>> ○ 선박구입비 (용선료) ○ 항비 ○ 유류비 ○ 항만 장비 유지비 ○ 기타잡비용○ 선박구입비(용선료) 인정 • 정요, 정시 입․출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경비절감 선박 투입 - 자선 : 구입비 등 근거자료 제시 - 용선 : 용선계약서 인정 • 용선료 비목 : 선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기타비용 - 선박구입비(용선료)는 특화항로 비용에 전액 산정 - 선박구입(자선) 시 감가상각비는 2년간 적용 년도별 배분 - 감가상각비는 정율법(내용년수 9년, 잔존가액 10% 적용) - 일반수리비 및 정기검사수리비 인정 ※ 단, 추가선원인건비 : 기항항수에 따라 소요인건비 배분 산정 ○ 포항항 : 포항항 항비적용 ○ ○○국항 : ○○항 항비적용 • 항비비목 : 입항료, 접안료, 강취방료, 도선료, 도선선료, 예선료, 정박료 등 ○ 구입 비용 적용 산정(근거서류) : 연료유, 디젤유 • 특화항로에 소요되는 유류비 총액 계산 산정 ○ 고려안함 ○ 용선료, 항비, 유류비, 항만장비유지비를 제외한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기타 잡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5.2.>
『포항영일만항과 ○○국 ○○항』간
특화항로 개설․운항 협약서(안)
포 항 시
『포항영일만항과 ○○국 ○○항』간
특화항로 개설․운항 협약서
 포항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는(이하 “을”이라 한다) 포항영일만항과 ○○국 ○○항 간 “특화항로 개설 및 운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과 “을”간에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과 ○○국 ○○항 간에 특화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협약기간 운항조건, 행‧재정 지원, 책임한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화항로”라 함은 영일만항과 ○○국 ○○항간에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2. “추가항로”라 함은 특화항로 이외에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3. “선박구입비”라 함은 특화항로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구입에 따른 비용 또는 외부로
 부터 용선하는 경우 그 용선료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영일만항의 입출항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손실‧이익액(이하 “이익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화항로 수입에서 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 “손실보조금”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특화항로 운항수입”이라 함은 특화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화물을 선적‧운송함으로서 화주로
 부터 수수하는 해상운임, 영일만항 THC, ○○국 ○○항 THC등을 말한다.
 8. “특화항로 운항비용”이라 함은 영일만항과 ○○국 ○○항간의 운항에 따른 변동비(하역비, 
 장비사용료, 대리점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고정비(선박용선료, 항비, 유류비, 항만
 장비유지비)를 말한다. 단,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화재, 해상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며 상세한 내용을 별첨의 항로 손익산정기준을 따른다.
 9. “추가항로 수입”이라 함은 영일만항과 ○○국 ○○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라 
 선적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는 해상운임, 국내THC, ○○국 ○○항 THC 등 을 말한다.
 10. “추가항로비용”이라 함은 특화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항비, 유류비 등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11. “회계기준”이라 함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12. “공식 환율”이라 함은 한국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기준 환율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특화항로 개설‧운항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운항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운항
제4조(사무소 설치) 특화항로 운항선사의 사무소는 포항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출‧입항 및 추가항로 운항) ① 특화항로의 국내 출발항은 영일만항으로 하고, 최종 도착항은 ○○국 ○○항으로 하며 ○○항을 기항한다.
 ② 추가항로 운항은 특화항로의 정요(定曜) 정시(定時)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을”이 “갑”과 협의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특화항로 운항 보조기간 중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6조(운항조건) ① 최초 특화항로 개설운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특화항로 운항은 매월 2항차 이상으로 한다.
 ③ 영일만항 입출항은 반드시 정요 정시에 하여야 한다. 
 ④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운항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화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을”이 결정하되 정요 정시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박 이어야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최초 운항선박의 교체나 추가 선박 투입 등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이 일체 부담한다.
제7조(화물확보책임 및 우선취급화물) ① 특화항로 운항에 필요한 화물은 “을”이 확보 
 하여야 하며, “갑”은 선적물동량확보를 위해 협조 지원한다.
 ② “을”은 수출용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화물에 대하여는 일반화물에 대하여 우선 취급
 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요구하는 규격용기와 적합한 
 부대시설 등을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행․재정 지원
제8조(행정지원) “갑”은 특화항로 운항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1. 영일만항의 수출물량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2. 그 밖에 “을”의 요청에 의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이익액 산정) ① 특화항로 운항회계를 구분회계로 하고, 이익액은 특화항로 운항수입 에서 특화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구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별첨 “특화항로손익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0조(손실보조금 지원) ① 손실보조금 지원대상은 특화항로 운항손실액으로 한정한다. 
 ② 특화항로 운항 보조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③ 특화항로 운항 손실보조금은 당해연도 특화항로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 까지 지원하되,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교부신청‧교부 등 회계감사) ① 보조금 교부 신청교부 등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을”은 “갑”에게 상․하반기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때 까지의 
 운항손실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최초정산은 매년 운항 1년차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운항이익을 결산하고 중간 지급
 분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을”이 당해연도 최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갑”은 공인회계사와 사전감사계약을 체결
 하고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갑”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④ “을”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적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갑”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까지 정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이익배분) 보조기간 중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이익액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익액의 
 50퍼센트를 “갑”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갑”은 당해연도 최종보조금 정산 교부 시 
 손실보조금 지원액에서 이익액을 차감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제4장 책임 및 의무
제13조(책임한계) ①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제반 경영책임은 “을”이 지며, 특화항로 개설에 
 투입되는 선박구입비, 부대시설 확보 및 입․출항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특화항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국내외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③ “을”은 특화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관련법령 및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약금)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 특화항로 개설운항이 지연될 경우 “갑”은 지연 항차 당 300만원으로 계산한 뒤 위약금으로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특화항로운항 협약기간 중 “을”이 고의로 무단운항 중단 등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운항중단 항차 당 300만원 계산 뒤 위약금을 “을”에게 부과징수하고 “을”은 해당 위약금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보조기간 중에는 당해연도 최종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교부한다.
제15조(이행보증) ① 이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 “을”은 특화항로 취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기간 만료일까지의 이행확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액 1억원 한도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제1금융권의 지급 보증서를 이행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제16조(행정제재 등) ① 태풍, 폭풍(경보), 천재지변, 정기검사 및 선박수리, 항만사정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상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화항로 개설운항지연, 무단운항중단 등의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3의 선사를 선정 운항하여도 “을”은 일체의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불가항력 해당여부는 “갑”과 “을”이 해운관례 및 해운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협의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을”이 기 납부한 이행 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제17조(서류비치 및 열람) “을”은 특화항로 운항에 필요한 회계장부, 운항 기록부 등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갑”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기타 “갑”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송실적 통보) “을”은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운송실적 등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9조(관할법원) 특화항로 개설운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쟁송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준거법) “갑”과 “을”간에 발생한 쟁송사항에 대한 준거법령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다.
제21조(분쟁해결 순서)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공증한 제3의 기관(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하여금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23조(기타사항)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을”이 특화항로의 원활한 개설 및 운항을 위하여 제반 관청, 협회, 협의회 등의 인준을 득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④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항시
대표자 포항시장 ○○○ (직인)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을】
○○○
대표자 ○○○ 대표이사 ○○○ (직인)
○○○ 시 ○○○구(시․군) 
[별지 제1호 별첨]
<특화항로 손익 산정 기준>

별지 제2호 서식(대한민국 포항영일만항~00국 00항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협약서)

------------------ 포 항 시 장------------------ OO회사대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항로연장지원금,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5.26., 2017.5.2.> (앞면)<개정 2015.5.26., 2017.5.2.> (앞면)<개정 2015.5.26., 2017.5.2.> (앞면)<개정 2015.5.26., 2017.5.2.> (앞면)<개정 2015.5.26., 2017.5.2.> (앞면)
(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항로연장지원금ㆍ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ㆍ신규항로개설지원금)지원 신청서
신 청 인① 상 호(선박명)( )( )( )( )( )( )
신 청 인② 대표자(성명)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⑤ 항로명 및 기항지⑤ 항로명 및 기항지
⑥ 사업 면허 종류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 허 번 호⑦ 면 허 번 호⑧ 허가일자⑧ 허가일자
⑨ 신 청 금 액⑨ 신 청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 제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
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뒷면)(뒷면)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 ④번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록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에는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1~6월)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최초항로개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 ④번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록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에는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1~6월)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최초항로개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 ④번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록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에는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1~6월)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최초항로개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 ④번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록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에는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1~6월)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최초항로개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이용장려금,국제물류주선업자볼륨인센티브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또 는 명 칭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청금액금 원전 화
신 청 인신청금액금 원F A X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 4. 물동량 처리기간 : 5. 사업기대효과 ( 별지 작성 가능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 4. 물동량 처리기간 : 5. 사업기대효과 ( 별지 작성 가능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 4. 물동량 처리기간 : 5. 사업기대효과 ( 별지 작성 가능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 4. 물동량 처리기간 : 5. 사업기대효과 ( 별지 작성 가능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 4. 물동량 처리기간 : 5. 사업기대효과 ( 별지 작성 가능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 4. 물동량 처리기간 : 5. 사업기대효과 ( 별지 작성 가능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지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 부.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1. 지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 부.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1. 지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 부.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1. 지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 부.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1. 지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 부.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1. 지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 부.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5.26., 2017.5.2.>

별지 제5호 서식(정산서)

사업비집행액잔 액비 고
사업규모사업비사업비사업비집 행집 행집 행잔 액잔 액잔 액
사업규모계도비시비계도비시비계도비시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정 산 서
 1. 사업명 :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3.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 합니다.
 
20 . . .
 상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7.5.2.><신설 2017.5.2.><신설 2017.5.2.><신설 2017.5.2.><신설 2017.5.2.>
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크루즈사업자 영일만항 이용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① 상 호(선박명)( )( )( )( )( )( )
신 청 인② 대표자(성명)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⑤ 기항지⑤ 기항지
⑥ 사업 면허 종류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 허 번 호⑦ 면 허 번 호⑧ 허가일자⑧ 허가일자
⑨ 신 청 금 액⑨ 신 청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한 입출항 내역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3. 입항 선박재원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
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

제2조(항로연장지원금)

제2조(항로연장지원금)①「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연간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②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2.>

제2조의2(신규항로개설지원금)

제2조의2(신규항로개설지원금)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2.]

제3조(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

제3조(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특화항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항로별로 운항손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배선으로 특화항로를 개설할 경우 운항 회차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

제4조(이용장려금)

제4조(이용장려금)①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 이용 화물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급하며, 동일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② 이용장려금은 실 화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 화주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선사 의무적 운항)

제5조(선사 의무적 운항) 제2조 및 제2조의2, 제3조의 항로연장지원금, 신규항로개설지원금, 특화항로운항손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선사는 해당 항로 협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운항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6조

제6조 <삭제 2017.5.2.>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및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② 모든 지원금 신청 시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별지의 신청서식에 작성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2.>③<삭제 2017.5.2.>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2.>⑤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5.2.>

제9조(지원금 정산 기한)

제9조(지원금 정산 기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2.>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5.2.>1. 경상북도의회 의원2. 포항시의회 의원3. 경상북도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4. 포항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국장<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개정 2017.5.2.>6. 포항세관 수출입업무 소관 과장7. 포항항만물류협회장8.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9. 관련분야 전문 교수10. 지역 수출입업체 대표11. 그 밖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17.5.2.>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규모 및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특정화물에 대한 선정,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신설 2017.5.2.>3.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5.2.>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7.5.2.>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회의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5.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제11조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3조(심의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5.2.>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5.2.>

제14조(심의위원회 간사)

제14조(심의위원회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만물류담당과장(팀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5조(사업계획 수립)

제15조(사업계획 수립)①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연초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5.2.>②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는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