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8.27.>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5.8.27.>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15.8.27.>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5.8.27.>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미래교육정보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개정 2009. 8. 20, 2010. 8. 30,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2.8.25., 2024.6.13.>2. 농어촌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8.2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개정 2015.8.2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미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12.29., 2019.2.28., 2022.8.25.>

제8조(일비 등)

제8조(일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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