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설치하는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전문가,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관, 서기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등)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