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8, 2017.6.8.>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6. 28, 2016. 2. 18>②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인을 가진다.<개정 2012. 6. 28>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개정 2016. 2. 18>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 2014.6.30., 2016. 2. 18>⑥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2016. 2. 18>
제3조(직인의 사용)
제3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6. 28>
제4조(규격 및 글씨 등)
제4조 (규격 및 글씨 등)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6. 28>② 공인의 글자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2. 6. 28>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④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6. 28, 2016. 2. 18>
제5조(각인)
제5조 (각인) ①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과 함께 새길 수 있다.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겨야 한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 2016. 2. 18>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 (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은 각급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② 전자이미지공인은 각급 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④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 3. 25, 2016. 2. 18>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인의 분실ㆍ마멸 등으로 갱신이 필요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 2016. 2. 18>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관할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
제8조(공고)
제8조 (공고)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5,2012. 6. 28, 2016. 2. 18>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5, 2016. 2. 18>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9조(공인 보관자)
제9조 (공인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1. 교육감의 직인(보조기관 포함):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개정 2021.11.11.>2. 민원사무전용 직인가. 교육감 직인: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개정 2021.11.11.>나. 교육장 직인: 행정지원담당3. 교육장의 직인: 행정지원담당4.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직인: 총무담당. 다만, 총무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개정 2012. 6. 28, 2014.6.30., 2016. 2. 18>5. 각급 학교장(유치원 포함)의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감 또는 원감<개정 2012. 6. 28>6. 각종 위원회의 청인: 해당 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개정 2012. 6. 28>7. 각급 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회계담당공무원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개정 2012. 6. 28>
제10조(보관 방법)
제10조 (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6. 2. 18>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도용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