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4.11.>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4.11.>1. 출제수당2. 채점수당3. 문제선정심의수당4. 문제편집ㆍ편찬수당5. 시험감독수당6. 면접ㆍ실기채점수당7. 시험보안관리수당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