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9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의 물품관리기준 설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9., 2016.2.29., 2017.2.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7.8.9, 2009.6.11, 2010. 8.30, 2012. 6.28. 2014.6.16., 2016.2.29〉

제3조(차량의 구분등)

제3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준정수·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운행거리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6.28.>

제4조(정수배정)

제4조(정수배정) ① 각급 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에 따라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전용, 의전용)차량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형 기준을 달리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1, 2012. 6.28. 2016.2.29>② 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2. 6.28.>③ 각급 기관에서는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④ 교육감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수의 배정절차)

제5조(정수의 배정절차) 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넘겨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12. 6.28., 2016.2.29>

제6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제6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 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2016.2.29>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28.>

제7조(정수배정 협의)

제7조(정수배정 협의)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신청할 때에는 운전원의 정원 및 차량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29.>

제8조(차종변경승인)

제8조(차종변경승인)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6.28., 2016.2.29>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차종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제9조(차형변경승인)

제9조(차형변경승인)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내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6.28., 2016.2.29>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차형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동종·동형차량 교체 시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승인한다.<개정 2009.6.11., 2012. 6.28. 2014.6.16. 2016.2.29>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 및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신설 2015.4.23.>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 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4.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4.23.>5.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총주행거리가 24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경제적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6.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차량교체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 교육기관의 동종·동형차량 교체 시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2014.6.16.>

제11조(차량교환 승인)

제11조(차량교환 승인) 각급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6.28., 2016.2.29>

제12조(정수의 감축등)

제12조(정수의 감축등) ① 교육감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1., 2012.6.28., 2016.2.29>1. 차량이 배정된 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감축할 경우 감축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 내 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을 포함한다.),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중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8.9., 2012.6.28., 2014.6.16., 2016.2.29〉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교육장은 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차형 변경, 차량교환에 관한 승인 현황을 승인 후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8.9., 2012.6.28., 2016.2.29〉③ 제2항에 따라 학생 통학용 또는 급식용 차량 등의 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용계획 또는 급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8.9., 개정 2012.6.28., 2014.6.16., 2016.2.29〉

제13조의2(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제13조의2(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① 교육감은 차량의 관리 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태를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2016.2.29>1. 차종, 차형별 정수와 차량 실수와의 일치여부에 관한 사항2. 차량의 정수, 교환 등 관리 및 운행 현황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9〉

제14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사전에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각급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및 기증할 의사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교육감에게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② 제1항의 사항 중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동종·동형차량 교체 시에는 교육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2014.6.16.>③ 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때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면 해당 관할등록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각급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28.>

제17조(차량의 관리)

제17조(차량의 관리) 차량관리는 정수를 배정 받은 각급 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 교육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할 교육장이 총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4.6.16.>

제18조(차량의 사용)

제18조(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차량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관리)

제19조(기록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1. 관용차량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2. 관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 서식)5.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12호 서식)

제20조(운전원의 의무 등)

제20조(운전원의 의무 등)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2016.2.29>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③ 각급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분장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제21조(운전원의 금지사항)

제21조(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안전운전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 신설 2012. 6.28., 2016.2.29>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지시없이 배정된 차량 외 임의 운전하는 행위4. 민간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8. 배차 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9.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10. 그 밖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22조(운행중 조치사항)

제22조(운행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 6.28., 2016.2.29>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3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신호·지시 위반,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2. 6.28.>

제24조(안전교육)

제24조(안전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차량직접운행)

제25조(차량직접운행) 교육감 및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는 제20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 6.28]

제26조(차량점검·반납)

제26조(차량점검·반납) ①관용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부서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이를 전단의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직접운행차량의 반납은 배차받은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6.28]

제27조(시행세칙)

제2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6.28]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