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직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나.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관리 사무를 지휘·감독한다.다.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 주임직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나.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3. 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명령기관: 각 소관 부분에서 각 분야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및 그 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5. 11. 12.>2.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및 그 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5. 11. 12.>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92. 11. 23, 93. 5. 12, 95. 1. 14, 98. 8. 10, 98. 12. 31, 2003. 2. 27, 2008. 12. 29, 2009. 8.20, 2010. 8.30, 2014. 6. 16., 2015. 11. 12.>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0.8.27)

제4조(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제4조 (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95. 1. 14, 2009. 8.20 부칙, 2014. 6. 16., 2015. 11. 12.>1. 물품관계 각종 대장 정리2. 물품의 출납명령3. 물품관계 각종 통계4. 물품관리에 따른 경미한 사항5. 그 밖에 물품관리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5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5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6조(기증품의 조서)

제6조(기증품의 조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7조(불용결정 통보서)

제7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8조(불용품 매각 처분조서)

제8조(불용품 매각 처분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9조(불용품 폐기조서)

제9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10조(출납명령)

제10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출납을 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2015. 11. 12.>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제11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11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출급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제12조(물품의 청구)

제12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제13조(물품의 교부)

제13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2.>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소모품의 관리)

제14조 (소모품의 관리)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그 밖의 소모품은 수입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후납요금제 등 우표의 출납이 없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5. 11. 12.>

제15조(물품의 반납)

제15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2.>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2.>

제16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6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을 관리전환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급출표·수령서·관리전환 인계서에 따라 인계인수한 후 관리전환한 기관에서 물품 수령증 사본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98. 5. 30, 개정 2010. 8.30, 2014. 6. 16., 2015. 11. 12.>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이외의 회계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리전환대상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8. 5. 30, 개정 2010. 8.30, 2014. 6. 16., 2015. 11. 12.>④ 제3항의 관리전환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2.>⑤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11. 12.>

제1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7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 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의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1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5. 11. 12.>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8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2.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3. <삭제 2015. 11. 12.>4. <삭제 2015. 11. 12.>5. 도서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제19조(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9조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2.>1.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1호 서식)<개정 2015. 11. 12.>2. <삭제 2015. 11. 12.>3. 도서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물품검수조서 등)

제2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와 물품검사서는 각각 별지 제18호 서식과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21조(사무인계보고서 등)

제21조 (사무인계보고서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22조(물품공차증)

제22조(물품공차증)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제23조(불용의 결정)

제23조 (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생산물(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93. 5. 12, 개정 95. 1. 14, 98. 5. 30,개정 2008. 12. 29, 2014. 6. 16., 2015. 11. 12., 2019. 2. 28.,2021.12.27.>1. 본청가. 행정국장: 단가 5천만원 이상나. 재무과장1) 단가 5천만원 미만2) 제1관서 소관 물품 중 단가 1천만원 이상다. 각 부서의 장: 단가 500만원 미만2. 교육지원청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단가 2천만원 이상나.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1) 단가 2천만원 미만2) 제2관서 소관 물품 중 단가 1천만원 이상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단가 1천만원 미만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 11. 12.>

제25조(물품관리의 전산화)

제25조 (물품관리의 전산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신설 2002. 11. 14, 개정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