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조례 공포 2014-04-17 시행 2014-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17.>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 4.17.>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 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4.17.>

제5조(상패)

제5조(상패)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4. 4.17.>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1명 이내로 추천한다.1.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4. 4.17.>2.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부서의 장<개정 2014. 4.17.>3. 직속기관은 해당기관의 기관장

제7조(공적 확인)

제7조(공적 확인)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은 업무소관 주관과장이 공적 내용을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9조(시상의 취소)

제9조(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는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한다.<개정 2014. 4.17.>1. 공적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개정 2014. 4.17.>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때

제10조(위임 규정)

제10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