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경상북도2. 경상북도경찰청3. 경상북도소방본부4. 교통안전공단5.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
제5조(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3.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학교장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통학버스 안전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