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정보나 콘텐츠를 탐색·소비·관리·활용·생산 등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역량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3.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4.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디지털 역걍 교육 관련 주요 정책3. 디지털 역걍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국장, 디지털 관련 업무 부서장, 디지털 관련 기관(부서)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디지털 역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디지털 역량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3.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연수)
제10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3.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