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변호사 위촉)
제2조(상담변호사 위촉) ① 상담변호사는 3명 이내로 한다.② 상담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제3조(상담변호사 임기)
제3조(상담변호사 임기) 상담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상담내용)
제4조(상담내용)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한다. 단, 조례 제3조제3호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항이어야 한다.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신청방법은 서면, 전화(팩스 포함),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상담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시간 및 처리)
제6조(상담시간 및 처리) ① 전화 및 방문상담 시간은 신청서 접수 후 상담변호사와 협의하여 상담시간을 정하고 상담시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전화 및 방문상담은 상담 당일, 서면 및 온라인 상담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상담료 징수 금지)
제7조(상담료 징수 금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변호사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신청자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상담 기록유지)
제8조(상담 기록유지)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료법률상담 관리대장에 따라 상담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상담변호사에 지급하는 상담료는 경상북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