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2 시행 2024-0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학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1.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학교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제4조(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계획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5.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2. 지역사회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3. 교육 복지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4.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학교 현대화 사업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교직원 배치 등)

제7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상북도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경상북도, 작은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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