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각급학교의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2.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제4조에서 이동<2022.12.29.>]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2.12.29.>]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9.>[제6조에서 이동<2022.12.29.>]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제7조에서 이동<2022.12.29.>]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2.12.29.>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② 교육감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제8조에서 이동<2022.12.29.>]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제9조에서 이동<2022.12.29.>]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2.12.29.]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9.>[제10에서 이동<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