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3.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총괄부서의 장2. 위촉직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다.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심의 요청)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2.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3. 정책연구과제의 연구 기간과 수행 방식4.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3조(과제담당관의 지정)
제13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시행2.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동안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국장, 과장,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전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경북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