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이해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이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지역이해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4.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3. 교사 연구회 활성화4. 지역이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6.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해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시·군, 문화원, 지역이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이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