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제5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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