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학여행2.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계획)
제7조(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사업2. 지원 대상자3. 지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