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행·경로교육"이란 효를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경로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경로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경로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효행·경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5. 효행·경로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성 교육 시행계획 및 특색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경로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행·경로의 날 및 효행·경로의 달 운영2. 독거노인 결연 활동3. 효행·경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효행·경로교육 지원)

제7조(효행·경로교육 지원)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효행·경로교육 홍보)

제8조(효행·경로교육 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경로 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경로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