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27.>
제2조(임무)
제2조 (임무) 교직원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교육규칙과 기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적정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7>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관할청"이라 함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경상북도교육감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말한다.<개정 91. 3. 25, 2008. 11. 27,2014.6.16>
제4조(수업일수의 감축신청)
제4조 (수업일수의 감축신청)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가 선택한 해당 수업일수 유형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7, 2012.12.31>
제5조(휴업일)
제5조 (휴업일)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확정된 휴업일이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1. 27>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제6조(휴업일의 수업등)
제6조 (휴업일의 수업등) 휴업일에 수업을 하거나 수업일에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미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회, 학예회 기타 연간 행사계획에 의한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임시휴업의 보고)
제7조 (임시휴업의 보고)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시휴업의 기간·사유 및 조치내용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장의 직무)
제8조 (교장의 직무)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학교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2. 학교시설 및 학교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속직원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장의 직무로 위임된 사항② 교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교무를 분장할 수 있다.③ 교감이 2인 이상인 학교의 교장은 각 교감이 담임하는 직무와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교장의 직무대결등)
제9조 (교장의 직무대결등) ① 교장의 유고시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교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가 대결하고, 기타 사무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실장이 대결한다. <개정 2008. 11. 27., 2015.8.27.>② 교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휴직 기타 관할청의 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질병 등 교장의 유고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고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직교사의 명칭)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 <전문개정 98. 8. 10, 2015.8.27.>
제11조(행정실장)
제11조 (행정실장)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둔다.②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행정·과학기술 직군의 교육행정·전산··공업·시설·보건 직렬란 중 최상위 계급인 자가 된다. <개정 2008. 11. 27, 2012.12.31., 2025.12.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 1. 17, 2015.8.27.>
제1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13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교육계획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목표의 달성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00. 1. 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 12. 29>
제16조(교재의 범위)
제16조 (교재의 범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 또는 관할청이 허용한 교재이외의 자료는 수업중 이를 교재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입학등)
제17조 (입학등) 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의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유급)
제18조 (유급) 학교에서 학생의 평소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학년 과정의 수료나 졸업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을 그 학년에 유급시킬 수 있다.
제19조(졸업장)
제19조 (졸업장)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장 서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징계)
제20조 (징계)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한 경우에는 교장은 당해 학생의 성명과 학년, 징계의 종류와 사유 및 징계일자를 학기말마다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보고)
제21조 (사고보고) 교장은 학생의 전염병(집단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포함한다)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회계사무)
제22조 (예산회계사무) ① 교장은 학교의 예산을 공개하여 교직원의 소관업무의 예산에 관하여 알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장은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의 준공검사나 물품의 검수 등에는 관계 교직원이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제23조(관인의 사용 및 관수)
제23조 (관인의 사용 및 관수) <삭제 2012.12.31.>
제24조
제24조 삭제 <89. 2. 27>
제25조(학교시설의 관리)
제25조 (학교시설의 관리) 교장은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점검·수리등 재해방지 또는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등)
제26조 (장부등) ① 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학교에 관한 법령2. 학칙3. 교직원의 명부·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상황부4. 교직원 발령대장 및 인사서류철5. <삭제2008. 11. 27>6. <삭제2008. 11. 27>7. <삭제2008. 11. 27>8. 학생의 입·퇴학 서류철9. 학교교육계획10. 재산목록, 도서·기계기구 및 교구목록11. <삭제2008. 11. 27>12. <삭제2008. 11. 27>13. 공문서의 수발과 처리내용을 기재한 부책 및 공문서철14. 기타 법령이 정하거나 교장 또는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2호·제4호(교직원 발령대장에 한한다)·제8호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기타의 서류는 필요에 따라 1년 이상 보존한다. <신설 2008. 11. 27>
제27조(교장의 사무인계)
제27조 (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1. 교직원명단2. 공인목록3. 제장부 및 서류목록4. 각종회계세입·세출현계표(예금잔고증명첨부)5. 각종회계채무확정조서6. 각종비품 및 소모품(도서 및 교재교구 포함) 현황7. 학교재산현황8. 미결사항조서9. 현안사항조서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무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분교장의 교무)
제28조 (분교장의 교무)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의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분교장의 교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초·중병설로 설립된 분교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무(인사업무 제외)를 통할한다.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 (준용규정)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중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 1. 17>
제30조
제30조 삭제 <2008. 11. 27>
제31조
제31조 삭제 <98. 8. 10>
제32조
제32조 삭제 <2008. 12. 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08. 11. 27>
제34조(분교장의 교무)
제34조 (분교장의 교무)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의 보직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분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며, 교무 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간단한 사항으로서, 교장이 미리 지정한 사항은 분교장의 보직교사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97. 8. 13>③ 교장 또는 교감은 월2회 이상 분교장에 출근하여 교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조신설 91. 3. 25>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 (준용규정)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초등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17>
제36조(휴업일 등)
제36조 (휴업일 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11. 27]
제36조의2(수업일수)
제36조의2 (수업일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11. 27]
제36조의3(준용규정)
제36조의3 (준용규정)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의 규정은 유치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교장은 원장, 교감은 원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91. 3. 25, 개정 2008. 11. 27>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 (준용규정)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특수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7>② 제10조 보직교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17>
제38조(권한위임)
제38조 (권한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9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