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조례 공포 2010-04-15 시행 2010-04-15 제정

별표

별표

구분시설물
1. 도로「도로법」제2조의 도로시설(도로의 부속물, 타공작물)을 포함한 ㆍ도로시설(도로표지, 방호 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ㆍ도로의 부속물(공동구, 지하도, 육교, 방음시설 등) ㆍ도로의 공작물(옹벽, 배수로 등) ㆍ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충격흡수시설 등)
2. 교통ㆍ택시 승강장 ㆍ시내버스 승강장 ㆍ버스정보안내기
3.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ㆍ도로 또는 광장 ㆍ화단, 분수, 조각, 초화류, 수목 등 조경시설 ㆍ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ㆍ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ㆍ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ㆍ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ㆍ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ㆍ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ㆍ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4. 소방․안전관련 시설물ㆍ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 ㆍ인명구조기구함
5. 그 밖의 시설물ㆍ관광안내소 ㆍ상징조형물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유물 관리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공공시설물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와 관련한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자치구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

제5조(신고 및 처리)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