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부서/직급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공 사 명공 사 기 간
공 사 목 적공 사 위 치
공 사 방 법공사시공자
공사책임자설 계 자
기타특기사항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설계도,시공계획도,공정표 등 제출 2. 전기사용여부,화기사용여부,사용기기 및 기구명 제출 3.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수용 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여부, 도로교통 소통문제 등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 특기사항 기술*구비서류* 1. 위치도,설계도,시공계획도,공정표 등 제출 2. 전기사용여부,화기사용여부,사용기기 및 기구명 제출 3.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수용 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여부, 도로교통 소통문제 등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 특기사항 기술*구비서류* 1. 위치도,설계도,시공계획도,공정표 등 제출 2. 전기사용여부,화기사용여부,사용기기 및 기구명 제출 3.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수용 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여부, 도로교통 소통문제 등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 특기사항 기술*구비서류* 1. 위치도,설계도,시공계획도,공정표 등 제출 2. 전기사용여부,화기사용여부,사용기기 및 기구명 제출 3.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수용 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여부, 도로교통 소통문제 등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 특기사항 기술*구비서류* 1. 위치도,설계도,시공계획도,공정표 등 제출 2. 전기사용여부,화기사용여부,사용기기 및 기구명 제출 3.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수용 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여부, 도로교통 소통문제 등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 특기사항 기술
공 동 구 명
사 고 구 간
사고발생일시년 월 일 시 분
사고처리종료일시년 월 일 시 분
타 수용시설물로의 영향
사고처리책임자
사고상황
처리방법
기 타
첨부서류
공 동 구 명
출 입 일 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출 입 목 적
출 입 인 원
출 입 위 치입구위치 : 출구위치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월일소 속시 간시 간성 명출입목적출입구간비고
월일소 속입출생년월일출입목적출입구간비고
/출입증 NO :
/출입증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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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m
55mm
[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주 의 사 항 □출입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출입(작업종료)후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 출 입 증 NO.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주 의 사 항 □출입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출입(작업종료)후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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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후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1.>
공동구내 공사시행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긴 급 사 고 통 보 서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내 출입신청서
 

 ※ 특기사항에는 출입목적에 따라 공동구 내에서의 화기 사용여부, 전기 사용여부, 각종기기 사용여부 등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7.1.>
공동구내 출입자 명단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7.1.>

별표1

[ 별 표 1]
공사시행안전수칙(제8조 관련)
1. 공동구내의 공사 시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화기 등의 위험물 취급 시에는 공동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동구내의 공사시에는 공동구 본체의 구조 및 다른 수용시설물의 기능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동구의 출입구(환기구, 재료반입구 , 비상펌프홀, 맨홀 등)를 열어놓아야 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안전대책(안전보호책 및 공사표지)을 강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한다.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적색 또는 황색유도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및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재료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공동구내로 반입하는 경우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6. 공동구의 작업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사개요, 통행제한 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동구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공동구관리자의 지휘하에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완료후 공사용 자대 및 기구는 즉시 반출하고 내부 청소를 시행하여야한다.
9. 공동구의 안전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구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동구 출입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한계와 재해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2.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3. "복구"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만들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4.. "점검"이라 함은 시설물의 이상 발견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

제3조(유지관리 도면작성)

제3조(유지관리 도면작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은 실시계획도면, 준공도면 및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을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주요지점에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③도면은 각종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상세도 및 기타시설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4조(유지관리 체계)

제4조(유지관리 체계)①평상시의 관리체계는 종합건설본부장(이하"관리자"라한다)이 총괄하여 각 점용자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②비상시 관리체계는 제1항이외의 중앙통제반, 비상복구반을 편성하여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와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2. 공동구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5. 기타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점검 및 통보의 의무)

제6조(안전점검 및 통보의 의무)① 점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점검계획서에는 점검시기,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관리자와 점용자는 관리시설을 주1회 이상 일반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③공동구 관리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16..7.1>1.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6.7.1.>2. 정밀점검 :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6.7.1.>3. 긴급점검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손상이 발견되거나,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단, 긴급점검은 점용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7.1.>④점용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점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의 기록관리 및 이상발견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승인)

제7조(공사의 승인)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때는 별지제1호서식의 공동구내 공사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공사로 인하여 공동구 본체 또는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신청서에 그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점용자는 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점용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필요시 협의를 조정할 수 있다.④점용자 이외의 자가 공동구내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규정 및 공동구 보안사항을 숙지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①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사시행 안전수칙을준수하여야 한다.②관리자가 공동구 본체 또는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수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점용시설의 공사시 부대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④점용자는 공사 완료후 공동구관리자에게 공사완료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제9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점용자는 조례 제10조에 의한 긴급한 경우 조치 완료후 관리자에게별지제2호서식의 긴급사고통보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사용 허가)

제10조(점용사용 허가)①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는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점용사용 장소2. 점용사용 면적3. 점용사용의 목적 및 사유4. 점용사용기간5.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일6. 첨부서류 : 일반평면도 및 사업계획서 1부②관리자는 해당 점용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다른 점용시설물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신청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비 부과징수)

제11조(관리비 부과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리비는 년2회(3, 9월) 부과, 징수하며 20일이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발부한다. <개정 2016.7.1>

제12조(관리비 등의 정산)

제12조(관리비 등의 정산) 관리비는 정산후 그 결과를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해발생 및 복구)

제13조(재해발생 및 복구)①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간 책임한계에따라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도 협의에 의해 부담하고 정산한다.②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재해의 발생이 다발적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고유시설물에대하여 선 복구 후 원인규명하여 조치한다.

제14조(보안에 관한 사항)

제14조(보안에 관한 사항)①관리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제반시설물 보안 및 방재를 위하여보안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공동구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거 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③관리자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출입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보안규정을숙지, 준수하고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