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법 제2조제25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또는 증축 행위 등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6.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7.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8.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9.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10. 그 밖에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①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기조정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6.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리모델링 관련 분야(이하 “해당 분야”라 한다)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5.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리모델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단장의 직무)
제9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문단의 운영 등)
제10조(자문단의 운영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는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단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 지원센터의 지원3. 자치구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6.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등)
제12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2. 1차 안전진단 비용 지원3.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