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본인 계좌를 선택할 경우) 소송비용 지출증빙을 위해 별도로 대리인 계좌 입금내역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휴대전화) (자택) (사무실)(휴대전화) (자택) (사무실)(휴대전화) (자택) (사무실)(휴대전화) (자택) (사무실)(휴대전화) (자택) (사무실)(휴대전화) (자택) (사무실)(휴대전화) (자택) (사무실)(휴대전화) (자택) (사무실)
소송정보<소송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사건명
소송정보<소송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정보<소송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당사자원고소송 대리인소송 대리인
소송정보<소송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당사자피고소송 대리인소송 대리인
소송정보<소송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기타사항
사 건 내 용사 건 내 용
신청금액신청금액총 계총 계총 계변호사 보수변호사 보수그 밖의 비용그 밖의 비용기타
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수령방식수령방식□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본인 계좌 (택 1)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 결과보고서

사 건 명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 대리인
당 사 자피 고소송 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필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선택) 전화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익소송비용 지원 관련 개인정보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익소송비용 지원 관련 개인정보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소송”이란 시민의 공익 보호를 위해 광주광역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소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나. 해당 사건의 판결이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2. “공익소송비용”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등 그 밖의 비용다. 패소시 부담하는 소송비용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관할 행정청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1.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2개 이상 자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수인인 경우2. 청구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치구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비용지원의 청구가 불가한 경우3.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소송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① 공익소송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의 각 심급 판결(심급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다.1. 해당 사건 청구인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지원을 받을 경우, 청구인은 판결 선고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결과보고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① 시는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자치구 공익소송 중복지원 여부4.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소송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약서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소장부본, 법원 판결(결정)문,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등 소송 및 소송비용 입증서류4.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③ 공익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광주광역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공익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행정·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4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소송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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