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19혁명의 진원지인 광주3·15의거와 광주지역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9혁명”이란 1960년 4월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전국적인 부정선거에 항거해 학생 및 민주시민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을 말한다.2. “광주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 경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광주시민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말한다.3. “4·19혁명관련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4ㆍ19혁명 관련단체의 지부 및 지회로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23.>4. “광주3‧15의거관련단체”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광주에서 항거한 학생 및 민주시민의 활동과 정신에 관하여 계승‧추모‧기념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7.1>, <개정 2025.9.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광주3·15의거와 4·19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광주3·15의거와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기록물의 보존 관리)
제6조(기록물의 보존 관리)① 시장은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3·15의거가 4·19혁명 전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고 이를 현대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선양을 위해 노력한다.제7조(학술 및 교육·문화사업)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관련 교육·학술·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개정 2017.7.1>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시장은 광주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4‧19혁명관련단체 또는 광주3.15의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광주3·15의거와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광주 3·15의거와 4·19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