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주광역시 희망원(이하 “희망원” 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 일원에 둔다. <개정 2012.7.10., 2023.11.10.>[2023.11.10. 종전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입소대상 및 업무)

제4조(입소대상 및 업무)①희망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소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 2023.11.10.>1.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7.7.1>2.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7.7.1>3. 삭제<2017.7.1>②희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사람에 대한 보호 <개정 2017.7.1., 2023.11.10.>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사람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개정 2017.7.1. 2023.11.10.>[2023.11.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제5조(생활자 퇴소)

제5조(생활자 퇴소) 희망원의 생활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23.11.10.>1. 시설의 장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노숙인 입·퇴소심사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한 경우 <개정 2017.7.1., 2023.11.10.>2. 생활자 본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연고자가 생활자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2023.11.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시장은 희망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외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3.11.10.>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원의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2023.11.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제7조(운영심의위원회)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희망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1., 2023.11.10.>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2. 시민단체 대표3. 시의회 의원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회계·법률관련 전문가 등 <개정 2023.11.10.>③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숙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숙인 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10.15., 2023.11.10.>⑤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⑥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시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023.11.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9조(위탁평가 및 재위탁)①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제2항의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2023.11.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노숙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23.11.10.>②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2023.11.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수탁자가 제10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23.11.10.>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11.10.>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0.>③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2023.11.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2023.11.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희망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11.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2023.11.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