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시 설 개 요명칭면 적 (㎡)
시 설 개 요주소대표자
시 설 개 요입주업체수일상근무자
선 임 자성명생년월일
선 임 자소속전화번호
선 임 자직위선임일자
해 임 자성명생년월일
해 임 자소속전화번호
해 임 자직위해임일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관리인 선임 ․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관리인 선임 ․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관리인 선임 ․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관리인 선임 ․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관리인 선임 ․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
시 설 개 요명칭명칭명칭면 적 (m2)
시 설 개 요주소주소주소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총 대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총 대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경감비율(%)신청률 (%)
감 축 방 안승용차 자율부제운행10부제10부제10부제1010․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
감 축 방 안승용차 자율부제운행5부제 (요일제포함)5부제 (요일제포함)5부제 (요일제포함)2020․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
감 축 방 안승용차 자율부제운행2부제2부제2부제3030․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운행관리 전담직원 지정 :
감 축 방 안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2510~25․주차요금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 : 여부/불인정․주차요금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 : 여부/불인정․주차요금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 : 여부/불인정
감 축 방 안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10~3010~30․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이용인원 : 명․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이용인원 : 명․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이용인원 : 명
감 축 방 안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10~2010~20․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감 축 방 안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5~105~10․당초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참여인원 : 명․당초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참여인원 : 명․당초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참여인원 : 명
감 축 방 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3010~30․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감 축 방 안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5~105~10․종사자 및 이용자수 : 명 ․ 운행대수 : 대 ․운행횟수 : 회 ․ 이용인원 : 명․종사자 및 이용자수 : 명 ․ 운행대수 : 대 ․운행횟수 : 회 ․ 이용인원 : 명․종사자 및 이용자수 : 명 ․ 운행대수 : 대 ․운행횟수 : 회 ․ 이용인원 : 명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2일2일55․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3일3일88․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4일이상4일이상1010․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감 축 방 안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통근버스 제공시 이용자 : 명 ․타사 통근버스 이용자 : 명․통근버스 제공시 이용자 : 명 ․타사 통근버스 이용자 : 명․통근버스 제공시 이용자 : 명 ․타사 통근버스 이용자 : 명
감 축 방 안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
시 설 개 요시설명연면적연면적m2
시 설 개 요소재지대표자대표자
시 설 개 요입주업체수일상근무자일상근무자명
시 설 개 요주차면수평면 : 지하 : 입체 :평면 : 지하 : 입체 :일상근무자 이용승용차일상근무자 이용승용차대
감 축 방 안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시 행부제선임 교통 관리인소속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시 행부제선임 교통 관리인직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참 여대/일 (전체 : 대)선임 교통 관리인성명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참 여대/일 (전체 : 대)선임 교통 관리인선임일자
감 축 방 안②주 차 장 유 료 화주차요금수임원주차장 공면율주차장 공면율%
감 축 방 안②주 차 장 유 료 화시간당원1일이용 대수1일이용 대수대
감 축 방 안③통근버스 운 행인용 대인용 대인용 대인용 대인용 대
감 축 방 안④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감 축 방 안⑤시차 출근제․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감 축 방 안⑥자전거 이용․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감 축 방 안⑦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감 축 방 안⑧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감 축 방 안⑨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감 축 방 안⑩기타 감축활동․․․․․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
시 설 개 요명칭면 적 (㎡)면 적 (㎡)
시 설 개 요주소대표자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일상근무자 (종사자)
신청 경감률신청 경감률총 %총 %총 %총 %총 %총 %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구 분구 분당초신청률(%)경감신청률(%)이행기간이행기간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광주광역시 ○ ○ 구청장 귀하
시 설 개 요명칭면 적 (m2)면 적 (m2)
시 설 개 요주소대표자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일상근무자 (종사자)
경 감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감비율 (총계) = [1-(1-a)×(1-b)×(1-c)]×100, ※ a,b,c는 각 부담금 경감률경감비율 (총계) = [1-(1-a)×(1-b)×(1-c)]×100, ※ a,b,c는 각 부담금 경감률경감비율 (총계) = [1-(1-a)×(1-b)×(1-c)]×100, ※ a,b,c는 각 부담금 경감률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 감 결 정 사 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
경 감 결 정 사 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경 감 결 정 사 항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경 감 결 정 사 항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
경 감 결 정 사 항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 구청장 (직인) 귀하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대표자 (소유자)
시 설 물 개 요소재지입주업체수개
장기간 공공 사업사업명사업명사업기간
조정 신청 사항내 용내 용내 용조정비율신청비율비고
조정 신청 사항장기간 공공사업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장기간 공공사업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장기간 공공사업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 ※ 주차장 통행 비교내역, 시설물 주변 공공사업 시행 전후 사진 등 기타 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 ※ 주차장 통행 비교내역, 시설물 주변 공공사업 시행 전후 사진 등 기타 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 ※ 주차장 통행 비교내역, 시설물 주변 공공사업 시행 전후 사진 등 기타 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 ※ 주차장 통행 비교내역, 시설물 주변 공공사업 시행 전후 사진 등 기타 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 ※ 주차장 통행 비교내역, 시설물 주변 공공사업 시행 전후 사진 등 기타 교통량 감소 관련 자료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대표자 (소유자)
시 설 물 개 요소재지입주업체수개
장기간 공공 사업사업명사업명사업기간
조정 결정 사항내 용내 용내 용신청비율결정비율조정기간
조정 결정 사항장기간 공공사업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장기간 공공사업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장기간 공공사업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6.30.>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23.8.7.>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3.8.7.>

별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연도별 단위 부담금연도별 단위 부담금연도별 단위 부담금연도별 단위 부담금연도별 단위 부담금연도별 단위 부담금연도별 단위 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 후
3천㎡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초과~ 3만㎡이하700원800원900원1,000원1,100원1,200원1,400원
3만㎡초과800원1,000원1,200원1,400원1,600원1,800원2,000원
감축 프로그램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등록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 운휴(스티카 부착 의무화),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제외 ․ 대상시설 주차장으로 진․출입 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5부제‧2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5부제 (요일제포함)․ 5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 끝번호에 해당하는 일 및 5를 더한 숫자 해당일 모두 운휴(스티카 부착 의무화) ※ 끝숫자 3의 경우 : 3일, 8일 운휴 ․ 요일제 :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룰 운휴 ․ 대상시설 주차장으로 진․출입 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10부제․2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운행(스티카 부착 의무화) ․ 대상시설 주차장으로 진․출입 허용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 10부제․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외부 이용자 모두 징수 ․ 주차장조례에서 규정한 주변 공영 노외주차 요금의 70%이상 징수 ․ 외부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 주차 행위 금지 ․ 종사자를 위한 주차비 보조행위 금지 ․ 기업체, 단체 소유차량은 제외․ 평일 9시간 이상 시행시 : 교통 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평일‧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5
감축방안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통근버스 운 영․ 임차 및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운영 - 참여율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 참여율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40 미만 - 참여율 100분의 40 이상 ※ 참여율=(총이용좌석수÷총종사자수)×100 ※ 출근 또는 퇴근시에 한 번만 운영시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 10(참여율 : 10%이상~20%미만) ․ 20(참여율 : 20%이상~40%미만) ․ 30(참여율 : 40%이상
대중교통 이 용 자 보 조 금 지 급․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제외․ 10(종사자 60%이상~80%미만) ․ 20(종사자 80%이상)
자전거 이 용․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종사자 100인 이하 경우 최소 5인이상 참여)․ 10(종사자 : 10%이상~20%미만) ․ 20(종사자 : 20%이상~30%미만) ․ 30(종사자 : 30%이상) ※ 종사자 참여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업 ․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업(휴무)시행․ 5(매월 2일 시행시) ․ 8(매월 3일 시행시) ․ 10(매월 4일 이상 시행시)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 행․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정기운행 (1일 4회이상, 07:00~20:00)․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시차출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06:00~12:00)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 등)․ 5(종사자 : 60%이상~80%미만) ․ 10(종사자 : 80%이상) ※ 종사자 참여율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이상 30인미만 이용시 : 3% - 다른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이상 40인미만 이용시 : 4% - 다른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이상 이용시 : 5%○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이상 30인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이상 40인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이상 이용시 : 4%
구분대분류상세구분세분류교통유발계수
1근린생활시설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8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2.56
1근린생활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5.00
1근린생활시설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80
1근린생활시설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44
2의료시설가종합병원1.28
2의료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1.34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1.42
3교육연구시설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90
4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1.12
5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1.20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62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1.16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81
7판매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8.19
7판매시설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8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56
8위락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44
9문화 및 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55
9문화 및 집회시설나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4.16
9문화 및 집회시설다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3.55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3.55
10전시시설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72
11공장시설0.47
12창고시설창고, 하역장0.61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5.56
13운수시설나철도시설4.13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81
14자동차 관련시설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1.49
14자동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88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89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1.00
16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3.10
17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6.30.>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별표 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 (제7조제2항 관련)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3]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
○ 통근버스 공동운영(교통유발계수가 3.0이상인 시설물은 제외)

[별표4] <개정 2020.4.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의2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1, 2010.6.30,2012.7.10, 2017.3.1.,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0>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7.1, 2010.6.30, 2012.7.10>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안에 근무 하는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 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4.6.30>3.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3.7.1, 2012.7.10, 2014.6.30., 2023.11.10.>4.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용·임산부용·외교 용·보도용 차량은 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용ㆍ임산부용ㆍ외교용ㆍ보도용 차량은 부제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3.7.1>,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②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7.1, 2012.7.10., 2023.11.10.>1."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의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1, 2012.7.10, 2014.6.30., 2023.11.10.>2."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차 요일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승용차 5부제”에 포함한다)<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3."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4.”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11.10.>5."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 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관광 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03.7.1> <개정 2012.7.10>6.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내버스ㆍ도시철도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4.6.30>7."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1,2012.7.10>8.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ㆍ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4.6.30>9."자전거이용"이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100분의 10 이상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1, 2012.7.10>10."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7.1> <개정 2012.7.10., 2023.11.10.>11.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7.1><개정 2012.7.10, 2014.6.30>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①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1, 2010.6.30, 2012.7.10, 2014.6.30., 2023.11.10.>②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 내의 시설물중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7.1>, <개정 2023.11.10.>

제4조(단위부담금 조정)

제4조(단위부담금 조정)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7.1, 2010.6.30, 2012.7.10, 2014.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시설물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 시설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신설 2014.6.30.>,<개정 2017.3.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법 제3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6.30, 2020.4.1.>1. 삭제 <2020.4.1.>2. 삭제 <2020.4.1.>

제5조(장기간 공공사업의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5조(장기간 공공사업의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 (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②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정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3.8.7.]

제6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6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3.7.1, 2010.6.30, 2012.7.10, 2014.6.30, 2017.3.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로 한다.<신설 2003.7.1><개정 2014.6.30>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개정 2014.6.30>①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연간 10월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 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7.1>②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4.6.30>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개정 2003.7.1, 2014.6.30>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경감 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총 경감비율이 100분의9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90으로 본다.<개정 2003.7.1, 2014.6.30>⑤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외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의 교통량 경감률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개정 2003.7.1, 2012.7.10>⑥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30., 2023.11.10.>

제7조의2(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의 경감)

제7조의2(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의 경감)①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②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1항의 경감 비율은 제7조에 따른 경감 비율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3.11.10.>[본조신설 2020.9.28.]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개정 2014.6.30>①제6조의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0개월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14.6.30., 2023.11.10.>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한다)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제9조

제9조 삭제<2017.11.1>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여부확인 등)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여부확인 등))①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의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②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①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이행여부 확인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불이행한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7.1, 2012.7.10., 2023.11.10.>1. 주차장유료화 및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 운행 <개정 2023.11.10.>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개정 2012.7.10>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3 이내 <개정 2012.7.10>2. 통근버스 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의”로 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3. 삭제<2014.6.30>②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프로 그램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7.1>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1,2012.7.10., 2023.11.10.>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7.10>3. 승용차 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자치구청사 등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4.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운영을 할 경우 <개정 2012.7.10., 2023.11.10.>5.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하면서 매월 말일이 31일 인 경우 <개정 2023.11.10.>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인 경우 <신설 2017.3.1>, <개정 2023.11.10.>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①시장은 부담금의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⑤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4.6.30>

제14조(부담금경감절차 등)

제14조(부담금경감절차 등)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 확인한 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제15조(미이행시 조치사항)

제15조(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1. 제5조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 접수 및 처리 <신설 2023.8.7.>2.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처리 및 경감비율 결정 등의 조치 <개정 2012.7.10, 2014.6.30, 2023.8.7.>,<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8.7.>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 <개정 2012.7.10>,<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8.7.>4.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2.7.10., 2023.11.10.>,<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8.7.>5. 제14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 접수 및 처리 <개정 2012.7.10., 2023.11.10.>,<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8.7.>6.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8.7.>7.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개정 2003.7.1, 2012.7.10>,<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8.7.>

제17조(징수금의 교부)

제17조(징수금의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12.7.10, 2023.11.10.>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