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정책 목표)

제3조(정책 목표)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모든 제도ㆍ조건의 개선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5.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 지역)

제7조(대상 지역)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개발원조 대상 국가2.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지원)

제9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연합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

제11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5조제4항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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